인기 기자
소공연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반대"
2021-05-13 10:52:04 2021-05-13 10:52: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면 사업자에게 차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벌칙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최저임금 위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되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연평균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이수진 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애환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