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2021-04-26 15:46:09 2021-04-26 15:46:0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근 확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상고 기한인 23일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선고 이후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재판장 장재윤)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채 전 대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원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형기가 가볍다고 보고 1년으로 늘렸다. 1심은 채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4532만원 명령도 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2019년 11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10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네고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록하게 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장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신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항소심은 진행중이다.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