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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경감
신한금융지주 징계도 낮아져…지배구조 리스크 피해
2021-04-23 08:37:27 2021-04-23 08:37:27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에 대해 당초 예고된 것보다 낮은 경징계를 결정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한 제재심은 자정이 지난 새벽 1시경이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설명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제재 수위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으나 이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신한은행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따른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사진/금감원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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