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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2021-04-23 06:00:00 2021-04-23 06:00:00
자치경찰의 본격적인 실시가 눈앞에 다가왔다. 자치경찰사무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다. 본격시행은 7월 1일이다. 2개월 조금 넘게 남았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도입된 국가수사본부의 의의는 자치경찰이 도입될 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 정보경찰의 문제점도 자치경찰이 도입될 때 해결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치경찰은 경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경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달성한다. 14만 경찰이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치분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은 분권형 자치경찰로 분산되어야 한다. 자치경찰로 분산될 때 경찰권력은 견제될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를 완성한다. 지방자치 중 행정자치, 교육자치는 현재 시행중이다. 남은 것은 치안자치다. 치안자치는 자치경찰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주민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치안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은 자치경찰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자치경찰은 민생치안 경찰을 완성한다. 경찰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조직이다. 민생치안 없는 경찰은 없다. 자치경찰은 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민생치안을 완성한다. 서울, 부산, 강원도는 특성도 다르고 치안수요도 다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을 하려면 자치경찰은 필수적이다.
 
자치경찰의 중요성에 비하여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은 미흡하다. 역대 정부가 검토했던 방안 중에서 가장 약한 수준이다. 자치경찰을 법률상의 자치경찰사무라는 명칭으로 도입했을 뿐 자치경찰관도, 자치경찰서도 없다. 자치경찰사무도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아쉬운 결과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이 법률로 출발했다는 것은 성과다. 소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약한 형태의 자치경찰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자치경찰을 소중하게 다루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경찰, 시민들에게 자제와 존중, 인내와 협력의 덕목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아직 자치경찰을 완벽하게 운용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용하는 실력을 기르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행 기간 동안 경찰의 실력을 인정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리더십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치경찰은 향후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자치경찰 모습을 상상하고 구현해야 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야 한다. 자치경찰이 도입된 이상 다시 국가경찰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자치경찰은 더 확대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더 강한 자치경찰이 도입될 것이다. 완성된 형태의 자치경찰을 상상하면서 자치단체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치경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견제해야 한다. 시민 참여는 자치경찰을 정착시키는 핵심 요소다. 자치단체와 경찰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고 시민들은 여기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참여는 자치경찰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예방책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자치경찰이 토호세력과 결탁하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경찰 내부의 감사, 감찰, 윤리감독도 중요하다. 내부 견제장치는 외부 견제와 함께 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의 지혜 역시 필요하다. 모든 조직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의 자세다.
 
자치단체, 경찰, 시민의 힘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모인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조화롭고 활발히 활동해야 자치경찰이 안정되고 발전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려면 자치단체, 경찰, 시민이 서로 자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발과 각 주체들의 자제와 존중, 인내와 협력을 기대한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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