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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시민들, '구미 여아 친모' 향해 "사형!"
검찰 "바꿔치기 명확히 입증 못해 공소장에 '불상의 방법' 적시"
2021-04-22 14:25:36 2021-04-22 18:28:3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여아'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 첫 재판은 국민적 관심에 비해 방청객이 적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 모인 사람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이었다. 법원 출입구 앞에 늘어선 취재진 십수명에 비해 적은 숫자였다. 이들은 정인이 살인사건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도 찾아가 양부모 엄벌을 촉구해왔다.
 
구미에 사는 학부모 회원 이모 씨는 재판에 넘겨진 석씨 모녀에 대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석씨 딸 김모씨는 적어도 바로 아래층에 살던 부모나 친부로 알려진 아이 아빠 등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시설을 이용할 줄 알면서 전혀 이용 안 한 사실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사형까진 아니어도 무기징역은 돼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석씨는 아이를 죽게 한 데 대해 직접적 연관은 없어보이지만 (재판을 통해) 검경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진실이 피고인 입에 달린 현실에 대해서는 "왜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 아이를 죽게 했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면, 그리고 바꿔치기 당한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 아이의 생사 여부라도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보람이(가명)를 위해 밥상을 차렸다. 작은 식판에 밥과 김, 불고기와 콩나물을 비롯해 과자와 소시지, 사탕 등 간식까지 정성껏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방청석 대부분은 취재진이 채웠다. 갈색 머리를 한 석씨는 작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했다.
 
당황한 쪽은 검찰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석씨가 아이를 뒤바꿨다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에 '불상의 방법'을 기재한 이유를 물었다.
 
검찰은 "모자동실 신청 방법으로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희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석씨 측도 검찰의 증거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석씨의 국선변호인은 전날 석씨를 접견하는 등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때 한 번, 이번 재판을 앞두고 한 번 석씨를 접견했다고 한다.
 
앞서 석씨의 사선 변호인은 공판을 약 일주일 앞둔 지난 14일 사임했다. 석씨는 재판부가 "추후 (사선 변호인) 선임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11분만에 끝났다. 석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시골에 있는 변호사로 특별히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 된다"며 난감해했다.
 
전날 접견에서 석씨가 딸 김씨의 살인 등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사라진 아이 행방을 고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손사래 치며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시민들은 석씨를 태운 호송차를 향해 "사형"을 수차례 외쳤다. 석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천=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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