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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항소심 5월 4일 결심공판
2021-04-20 13:53:49 2021-04-20 13:53:4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원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천모씨 측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지만 경찰 수사 당시 별건 범죄를 인지한 상태로 추가 영장없이 부적법하게 인지 수사 해, 이후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에 투입된 경찰은 이날 증언에서 지난 2019년 11월 7일 압수수색으로 천씨 외장하드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천씨 휴대전화에 피해 여성이 아닌 나이가 어려보이는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포렌식했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수사 팀장 A경감은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받고 포렌식을 맡겨 정식적으로 확인되는 사진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민했다"고 답했다.
 
A경감은 검찰이 "확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열람하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제출인 동의를 받았느냐"고 묻자 "현장에서 열어보고 누구인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법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죄 정황을 발견했고, 포렌식을 맡겨 더 확인해야 해 천씨에게 보여주고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변호인이 화면에 제시한 경찰 조서에서는 천씨가 '박사'인지 묻는 취지의 질문이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막상 조사해보니 박사는 아닌 것 같고, 추가 사진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영장을 청구해야 할 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포렌식을) 돌려봤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수사 규정상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A경감은 "오히려 그것이 피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그 당시 여죄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본인도 시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다음달 4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이후 결심이 진행된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가상화폐와 압수물 몰수, 1억604만6736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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