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국내은행들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과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그 결과를 매달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은행업 감독규정 및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13일 발표한 제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및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따라 은행의 외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에 대한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가운데 외화 유동성 비율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들의 외환 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내은행들은 현행대로 만기불일치 비율과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적용을 유지하되, 자율적으로 일별관리하고 그 실적을 월 1회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은 현행 90%이상의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에서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로 바꾸고 산정방식과 규제비율도 변경됐다.
중장기 외화자금이란 중장기 외화대출에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한 것으로, 규제비율은 90%이상에서 100%로 강화됐다.
이는 외화자금 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출입 해외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은행인 점을 감안해 현행 비율인 90%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화유동성 리스크 내부통제를 위해 모든 은행에게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외은지점의 경우 본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만 적용하게 된다.
외환파생상픔리스크 관리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환헷지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최대 100%로 하향조정 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종합포지션 한도를 50%로 상향조정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50%로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외은지점 제외)하며, 금융투자업규정은 오는 10월 9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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