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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지급 시작
2021-04-18 14:15:55 2021-04-18 14:15:5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개을 추가해 오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6000개 등 총 51만1000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추가내용. 자료/중기부
 
이번 2차 신속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6000개가 추가됐다.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000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1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과 달리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지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말에 별도로 안내한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달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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