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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일 3차 인사위서 부장검사 추천
추천 후 대통령 임명…이달 중순까지 수사관 면접
2021-04-01 16:49:30 2021-04-01 16:49: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임용을 위한 3차 인사위원회를 연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검사 선발을 위한 사실상 공수처 내 마지막 절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추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부장검사 지원자 39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평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그달 26일 2차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다. 이번에 공수처에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관 면접시험 이후에는 조직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12일부터 13일까지 엿새 동안 수사관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수사관은 인사위원회 추천이나 대통령 임명 절차 없이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사무 14명, 운전 3명, 방호 8명 등 3개 분야에서 공무직 직원 25명을 선발했으며, 이날 중회의실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할 예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 가능성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정식 수사 개시 전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조사, 영장 청구, 기소 등 수사 과정 등을 담은 규칙안을 마련해 검찰과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 규칙안은 경찰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경우 영장 신청을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수사 종결 후에는 공수처로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경찰에서 검사 사건을 수사할 경우 영장 신청을 검찰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수처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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