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승소로 예비판결을 내렸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양측의 분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4건의 특허 가운데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되어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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