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시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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