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FTA 국내대책위원회서 종합대책 발표
2010-07-19 11:24:56 2010-07-19 19:13:25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9월부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 생략 등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9월부터 세관과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반복적 수출로 수출물품이나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다고 된다.
 
수출신고필증 제출도 생략할 수 있고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토록 했다.
 
정부는 FTA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FTA닥터' 제도를 실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600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며 향후 2013년까지 약 6000개 기업에 해당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에 FTA 관련 과목도 개설한다.
 
내년까지 전국 20개 대학에 FTA 관련 과목을 교양 혹은 전공과목으로 개설, 시범강좌를 열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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