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환매 안되는 사모펀드도 해지 가능…청약철회권 등장에 증권사 비상
금소법 시행세칙 아직도 준비중…위법계약해지권 남용 우려…당국 "일부 규정 6개월간 적용 유예"
2021-03-25 04:00:00 2021-03-25 04: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투자자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 영업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소법은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불거진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금융위원회
 
증권업계에서는 법 시행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세칙이나 판매준칙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의 혼선은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17일에야 금소법 하위규정을 제정했고, 관련 시행세칙은 아직 마련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표준투자권유 준칙’ 역시 금감원이 검토하는 단계다.
 
특히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다. 투자자는 비금전신탁계약과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펀드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최대 9일내 철회할 수 있다.
 
과거에는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판매사는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한다. 만약 3년 만기 사모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40% 손실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위법성(6대 판매 원칙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권리를 구사한다면 증권사는 6000만원의 원금을 돌려 줘야 한다.
 
위법계약해지권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펀드 부실화 우려가 생길 때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감안해 펀드를 설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금융상품 판매 당시에는 (위법함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가 부실 조짐이 보일 때 위법계약해지권을 꺼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 또한 “조직 정비 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이 확정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