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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생활법률)"임금님은 당나귀 귀" 발언, 처벌 받을까
2021-03-19 06:00:00 2021-03-19 06:00:00
여러분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기억하는가? 실제로 임금님 귀가 나귀의 귀처럼 크다면, 이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위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정의견에서 “오늘날 사실 적시의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그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모두 찾아내어 반박하거나 일일이 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처분 등을 명예훼손에 대한 실효적 구제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중간 생략)…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의 구제수단 역시 언론사 등이 아닌 일반 개인이 행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는 적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와 같은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그러한 악용 가능성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이를 적시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선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인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토론과 숙의를 통한 공동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적사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개선을 위함이라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라고 밝혔다.
 
즉, 위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에서 공통되는 범위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적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님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임금님 귀가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다시 말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크다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에 포함된다면, 제 아무리 진실이라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SNS를 포함하여 표현 수단이 다양해지고 파급력이 높아진 이즈음, 사실이라고 하여 함부로 표현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타인의 사생활은 보호해주자.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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