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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코로나 의무 검사, 학생·관광 목적 체류자 해당 없어"
사무직 포함 국내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포함…동두천·남양주 집단감염 우려
2021-03-18 13:47:10 2021-03-18 13:47:1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 논란에 대해서 학생·관광 목적 체류 외국인은 해당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는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 아닌 노동자만을 대상이다. 사무직을 포함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포함되지만, 학생이나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다.
 
최근 수도권 내 동두천, 남양주 등에서 100명 이상 집단감염 발생으로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에도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박 국장은 "집단발생 사례는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 활동하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거나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올해 1~3월 6.3%로 지난해 11~12월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조치했다"며 "이태원, 8·15 집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역 방문자 전원 진단검사를 명령하고, 서울시도 전 직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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