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5일 첫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도 각 은행장과 회장들이 직접 나서 내부통제, 피해자 구제노력 등을 최대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를 감경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이 제재심에 반영될 경우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실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제재심에 참석해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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