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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5% 초과 대기업 공익재단 '가산세 폭탄'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검증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서 주력 전담
불성실혐의 공인법인도 개별검증 확대
2021-03-09 15:10:55 2021-03-09 15:10:5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 대기업 공익재단인 A재단은 1996년 이전부터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다 수백억원대의 가산세 폭탄을 받았다. A재단은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의무에 따라 1999년까지 처분해야 했으나 단서조항인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충족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A재단은 이후 계열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했고, 성실공익법인은 '재산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혐의 공인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증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자산·수입 규모가 큰 비계열 공익법인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3월 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종교법인을 제외한 소규모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텍스에 공시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에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간편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신청해야한다.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한다.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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