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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막는다"…사모펀드 쪼개기·꺾기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복층투자구조' 감시 강화
2021-03-09 11:00:16 2021-03-09 11:00:16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앞으로 자(子)펀드를 활용해 '쪼개기식' 복층구조형 사모펀드 투자와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등 일명 '꺾기'가 전면 금지된다. 또 자사 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돼 위반 시 임직원 제재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제기된 투자자 보호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복층 투자구조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복층 투자구조를 활용해 실질투자수(49인)를 초과해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idle money)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한다.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와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와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했다. 불건전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위는 과태로 5000만원과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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