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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고액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현금 2687만원·고가 미술품 등 20점 동산 압류 조치
2021-03-03 14:30:00 2021-03-03 14:38:4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비양심 고액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의 가택 수색 및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07시50분~12시 38세금징수과 2개조 조사관 10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금 2687만원과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 했다.
 
조사관은 최 회장에게 수차례 자진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를 거부했고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마지못해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세금으로 분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통해 별도의 금고 속에 넣어 둔 1700만원 포함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가택 수색으로 지난해 4월에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계좌를 밝혀냈다.
 
또 최 회장 가족은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체납자 및 가족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내 도우미를 두며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및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 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토록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실시한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3일 고액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물품.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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