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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전자 LTE 셀룰러 장비 특허침해 여부 조사"
텍사스 소재 기업 "삼성전자, 자사 특허 침해" 주장·제소
ITC, 행정법판사 임명해 조사 진행…이후 ITC 최종 판정
2021-03-03 10:32:31 2021-03-03 10:32:3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가 만든 LTE 셀룰러 통신 장비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ITC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LTE 셀룰러 통신 장비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며 피소 당사자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주법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꼽았다.
 
ITC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텍사스 주 오스틴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지난 1일 삼성전자 등을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이뤄졌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 등이 LTE 셀룰러 통신 장비 미국 수입 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품 수입 중단을 요청했다.
 
ITC는 조만간 행정법판사를 임명해 조사를 진행한다. 행정법판사는 조사 처리기한을 설정해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를 전담하고 예비 판정을 내린다. 이후 ITC에서 최종 판정을 내린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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