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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푸에블로호 나포' 북한에 2.5조원 배상 판결
2021-02-26 07:18:55 2021-02-26 07:18: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약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배상 금액은 역대 미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 등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천921만 달러의 배상액을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북한 해안 근처 동해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당시 푸에블로호에는 승무원 8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미국의소리는 북한이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서울=AP/뉴시스]북한 평양의 전승기념관에 전시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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