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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심사·검사 강화한다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추진
2021-02-21 12:00:00 2021-02-21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1%에 불과한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FIU는 21일 '2021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다변화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정체된 조직·인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우선 FIU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심거래보고(STR) 예시문을 분야별로 맞춤 제공해 보고기관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하는 전산분석에 머신러닝을 접목한다. 분석이 필요한 테마를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 고도화된 전략분석도 실시한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법집행기관의 피드백과 수사·조사 사항을 심사에 반영해 범죄수익을 적발한다.
 
또 검사감독의 실효성·전문성을 높인다. 사후적 감독보다 점검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사전적·선제적 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를 대상으로 공동 검사를 실시한다. 약 1%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검사기법 연구·개발 △교육·사례 연구 등으로 검사수탁기관 전문성을 높이고 카지노·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조직·인력도 강화해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의심거래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직·인력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근무 인력을 확대해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대상에 대한 제재 합리성도 제고한다.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을 고려한 감경 조항을 신설한다. 이어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등 신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제재 기준도 마련한다.
 
FIU 관계자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이뤄낸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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