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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에 자금재조달 요청…통행료 협상 개시
2021-02-19 15:07:15 2021-02-19 15:07:1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와 도의회가 19일 일산대교를 관리하는 일산대교㈜ 측에 '자금재조달요청서'를 전달하고 통행료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그간 일산대교는 한강에 있는 27개 교각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경기도는 이날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고양·김포·파주시 도의원 등이 김포에 있는 일산대교㈜ 회사를 방문, 일산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서엔 일산대교가 2009년 맺은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재 금융여건이 개선됐으므로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담았다. 경기도와 의회는 일산대교㈜가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으로써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통행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청서 전달을 시작으로 15일 이내에 일산대교(주) 측과 자금재조달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일산대교㈜ 관계자들과 통행료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교각이다. 2008넌 1월 개통됐으며, 길이는 1840m다.
 
일산대교는 개통 당시부터 민간사업자인 (주)일산대교가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 등이다. 
 
일산대교 전경.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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