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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2인1조 근무' 요구 수용할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검토 중…수가 문제 풀어야
2021-02-07 06:00:00 2021-02-07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사자들은 안전을 위해 '2인1조' 투입을 요구해왔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에 '성희롱·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진행한 토론회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접했다"면서 "개정안을 일단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대책을 채워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검토 중인 세부 방안은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다. 예컨대 성희롱 등을 저지르면 경고를 하고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심각한 가해자에게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2인1조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 등을 서울시의 관련 지침에 담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하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이번달 실태조사 후 대책을 연구한다며 말을 아끼는 중이다.
 
특히 2인1조의 경우 비용 문제가 걸려있어 민감한 이슈로 서울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인원이 1명 늘면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10년 경력의 요양보호사 A씨는 "이용자가 2명의 수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용 부담 때문에 종사자 입장에서도 일하는 기간이 줄어 벌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가 건보와 협의 결과를 도출해내든가, 합의에 실패하면 산하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인력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사례에 따라 1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투입할 뿐,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입한다는 등의 일괄적인 '룰'이 없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가 10명 중 4명꼴로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가해 전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요양보호사 2명이 재가요양 서비스를 하거나, 남성 요양보호사를 투입하는 등 인력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이 밖에도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제도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미선 인사랑케어 이사장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는 민간기관 입장에서 강하게 교육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방문요양 및 장기요양 이용자들이 성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서식을 서울시가 작성하고 법령이 보장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일 서울시의회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돼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가복지센터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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