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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일방적 유통업무설비시설 변경 결정 유감"
서울시, 양재동 일대 유통업무설비 14곳 시설 해제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2021-02-04 16:17:47 2021-02-04 16:17:4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일대 300만㎡에 대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을 공고, 이어 지난 3일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곳(41만5324㎡)에 대해 시설 해제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허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한편 LG와 KT 등 대규모 부지에 연구개발(R&D) 용도를 도입하는 개발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서초구는 "서울시가 서초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전협의도 없이 교통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 부지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열람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구가 수립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300만㎡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지구단위계획"이라며 "이번 서울시 열람공고안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2004년부터 16년 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다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행정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독단적인 입안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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