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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올려 국민건강수명 73.3세로 연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년 70.4세→73.3세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WHO 수준 인상 추진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주류광고 금지 확대
2021-01-27 17:43:57 2021-01-27 17:43: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 또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고, 암 검진제도도 개선하는 등 국민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수명 연장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인 70.4세의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늘린다. 소득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도 추진한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이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도 강화한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도 강화한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적용하고, 주류용기 광고 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도 개선한다. 인구집단별 교육·상담 확대와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도 강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나 음주폭력사범자 등 범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발을 최소화한다.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암 발생 예방을 위해 다른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기업체 직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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