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도규상 "중기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불가피"
2021-01-26 18:03:59 2021-01-26 18:03:5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속에 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75조원+알파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로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했고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져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의 진행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규상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