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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하는 금융규제)①팔 비틀며 '혁신'하라는 모순 없애야
정부, 디지털화 등 금융계 혁신 요구 …한편에선 규제강화·실물경제 지원 압박…"해외서 투자 꺼리는 원인"
2021-01-13 06:00:00 2021-01-13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여당이 금융회사의 무한경쟁, 디지털화 등 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선 규제 강화 법안을 쏟아내는 모순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권의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새해에는 숨통을 틔워줄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금리 수익을 제한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앞서 정부도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해 제2금융사의 수익성을 악화를 예고했다. 이들 모두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나, 금융사의 입장은 배제됐다는 점에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나 금융사는 어느 정도 공공성이 부여된 만큼 국가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일정부분 수익을 포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규제만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회는 금융사가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고를 저지를 경우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문화하는 법안도 내놨다. 또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일정 수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인가취소 할 수 있는 법안도 있다. 정부도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금융사의 제재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사의 위법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모펀드 등 규제완화 정책을 편 정부와 부실정책을 감시하지 못한 국회는 책임론에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국회가 금융사를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는 점에서 도구화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규제가 혹여 금융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코로나 위기 이후 저금리·저성장의 국면에서 새로운 경영환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자금융사업자(핀테크)들이 대거 시장에 진출하면서 혁신사업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에서야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뒷북 정책이다. 실제 정부는 대주주 적격성을 근거로 일부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급선회했다.
 
이런 뒷북 정책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당시 정부·국회는 인터넷은행법 인가 기준으로 대주주의 적격성을 포함시켰지만,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자 인가기준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제외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사업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해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뒤늦게 허가해주면 누가 하겠냐"고 토로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금융사들이 혁신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한다. 또 민간 지원 등 국가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금융사에 떠넘기는 행위의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들이 국내로 들여오길 꺼려하는 이유는 강한 규제로 금융사들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금융중심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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