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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사 최신 단말 5G 가입 강요, 공정위 신고"
시장지배 기간통신사업자, 소비자선택권 침해…"5G 불통도 문제"
2021-01-11 14:22:06 2021-01-11 14:22:0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5세대 이통(5G) 서비스 가입 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이통 사업자가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최신 단말기를 5G 전용 요금으로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다는 설명이다.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 가입 시 동일 단말이어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이통사는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1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변호사)은 이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5G·LTE 선택권, 저렴한 요금제 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조 본부장은 "이통 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 영역과 달리 국민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힌 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통 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저렴하게 제공받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위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신규 단말을 5G 위주로 출시해 보조금을 집중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LTE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5G 불통 피해 보상,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을 이통 3사에 촉구했다. 지난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부족한 기지국 수에 따른 서비스 불통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상책을 사업자에 요구하며 2만~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5G 품질 문제는 계속되는데 공식적 보상을 위한 체계적 절차가 없다"며 "정부도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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