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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아니라도 삭제 신청할 수 있다…방통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기관 지정
n번방 방지법 후속 조치…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 지정
2020-12-30 15:39:02 2020-12-30 15:39:0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의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이 정해졌다. 해당 조치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지원소 지정으로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해 총 11개소가 됐다. 
 
방통위는 기관·단체 지정을 위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및 17개 시·도에서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 현황을 제출받았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아쉬운 점은 방통위가 17개 시·도에 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서울·경기만 추천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성폭력 피해상담소가 전국 117개밖에 안 되고 지역별 편차가 커 특정 지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현 부위원장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 등 절차로 사업 수행 기관이 오는 2~3월 중으로 확정된다는데 이후 지체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불법촬영물 대응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면 또 한 번 질타를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되는 부분은 제도의 불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추가 피해 확산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n번방 방지법 관련 후속조치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을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및 성능 평가 지정 고시를 의결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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