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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영형 사학 도입…이사 3분의1 이상 추천
내년 중·고교 신청받아 2곳 시범운영…최대 12억 지원
2020-12-28 12:00:00 2020-12-28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영형 사립학교를 시범 조성해 이사회의 최소 3분의 1을 추천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1학년도부터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3월 내 2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일부를 시교육청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선임하도록 하고 시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절반 미만과 감사 중 1명, 교원징계위원회 이사 1명을 시교육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하도록 한다. 교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를 확립해 공적 역할을 강화할 책임도 주어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사학 감사는 2명"이라면서 "교육청 추천의 경우 2명 중 1명, 감사 정원을 늘려 그 중 1명 추천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에 공영형 사립학교는 연간 5000만원의 특색사업비와 4년간 최대 10억원의 환경개선비를 받게 된다. 기존에 30%만 인정했던 법인운영비를 40%까지 인정되기도 하고, 학교법인의 법인운영·학교교육·학교행정 등 희망 신청 분야별로 멘토를 배정해 원스톱 방식으로 종합 컨설팅을 받는다. 운영 기간은 2년에다가 중간평가 이후 2년이 더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7년 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 도입 등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공영형 사립학교가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8일 '청년하다' 등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사학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고구마 뽑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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