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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코로나19 방역 집중…위반 시 과태료 처분
2020-12-24 09:01:38 2020-12-24 09:43:1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성탄절·연말연시를 포함해 2주간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한다. 
 
환경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24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간은 오전 7시 이전 국립공원 입산이 금지다.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도 폐쇄한다.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한 상태다.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4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설악산 국립공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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