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한다. 환율 상승 때 이익 환수가 없는 옵션형보험의 상품도 다양화하는 등 이용료 부담을 30%로 완화한다. 특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규모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정부와 무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 변동 위험에 취약하다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의 의견을 수용, 중소·중견기업들의 환 위험 대응 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환 변동 위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는 '중소기업의 환 변동 위험관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는 기업규모별 환헤지 비율 응답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먼저 무보의 선물환변동 보험료가 최대 45%까지 할인된다. 중소기업 15%·중견기업 10% 등 기존 할인에 30%가 추가로 할인되는 식이다. 선물환 보험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무보가 해당 기업에 손실을 보장하고, 상승할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용료는 보통 수출대금의 0.02~0.1% 수준이다.
옵션형보험도 상품 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가량 완화해주기로 했다. 옵션형 보험은 환율 하락시 손실이 일정 수준 보상되고 상승의 경우 이익 환수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용료는 수출대금의 1.8~2.2%가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 상황이나 수출 계약 기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기업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무역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존 무보 상품에 가입한 기업이 환변동보험까지 이용할 경우 기존 보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 한도가 최대 1.5배까지 확대된다. 무감액 만기도 연장한다.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상품의 이용 한도 증액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했어야 하나 10%만 증가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무보의 내년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규모도 7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수출채권(달러)을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 할 시 무보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회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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