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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준법위 평가 '극과극', 법원 최종 결론 주목
특검 "평가 항목 추가 점검 필요" vs 이재용 "법관 인사 전에 결론을"
2020-12-21 06:00:00 2020-12-21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지난주 공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평가 보고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남은 재판 일정에 이견을 보여 심리 연장 여부도 관심을 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이 부회장 뇌물죄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준법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는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은 각각 자신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평가를 토대로 의견을 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지정한 강원일 전 헌법재판관 평가를 중심으로 두 심리위원의 평가 내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심리위원단은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성이 최고 경영진 의지에 달렸다면서도 구체적인 평가는 다르게 내렸다. 강 위원은 개별 보고서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를 병기하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홍 위원과 김 위원은 각각 부정과 긍정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부회장 공소사실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공여다. 심리위원단은 공동 보고서에서 준법위가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사전 예방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정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 행위 가능성이 인지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요 보직 배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강 위원은 준법위 활동 의지와 달라진 기업 환경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준법위가 경영권 승계 관련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평가·점검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관련 준법감시조직에 의한 사실 조사가 없었고, 고발된 임원에 대한 조치도 소극적이어서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준법감시제도 강화로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과거보다 어려워진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이 추천한 홍 위원은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려는 것이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이지, 준법위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준법위와 준법감시조직이 모니터링 체계를 세우지 않았고, 준법위 예산 배정 중단이나 사무국 직원 보직변경을 막을 실효적 방안이 없어 지속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삼성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총수의 의지, 준법위 활동이 상호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세계를 상대로 경영하는 총수가 대국민 약속을 바꿀 수 없고, 한 번 뿌리내린 준법문화를 쉽게 되돌릴 수도 없다는 논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으로 기소된 최고경영진 징계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1심 선고도 없는 상황에서 준법위 자체 조사로 실체를 확정해 징계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문심리위원 확정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고, 내부 통제 점검도 다양한 방법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검 역시 평가 사항에 대한 점검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평가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입장”이라며 “제대로 점검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제대로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양형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삼성 준법감시 체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심리기간이 충분했으니 내년 법관 인사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양형 문제만 놓고 파기환송심을 1년 이상 하는 그런 재판 자체가 어색하다”며 “우리는 똑같은 증거관계가 이 말은 A라는 뜻이라 하고 특검은 B라고 하는 변론을 1심부터 네 번째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은 추가 심리 기간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의견도 반영한다. 재판부는 30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심리 일정은 21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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