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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우려 표명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서 '안전한 처분' 촉구 제기
2020-12-16 14:02:23 2020-12-16 14:02:2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우리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화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특히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의 지속적인 논의와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4·15일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안전한 처분을 촉구했다. 당사국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대부분의 의제가 내년도 당사국회의로 미뤄진 상황이다. 해수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차 논의될 수 있도록 당사국회의 준수의제와 관련한 의견문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14·15일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화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모습. 사진/뉴시스
 
해수부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예방적 조치의 목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 런던의정서 제2조(목적)에서 정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필요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사국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해당 문제가 잠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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