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비계약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당국, 헬스케어 활성화 TF 출범
2020-12-16 15:42:56 2020-12-16 15:42:5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이 기존 보험계약자에서 일반인(비계약자)까지 확대된다. 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정부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2017년 소비자의 건강관리 성과와 연계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비의료행위)를 허용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스마트밴드 등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 행위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허용한 바 있다.
 
이처럼 당국은 3년간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국 관계자는 "낮은 수익성과 데이터활용 제한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이 아직도 초기단계 수준"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도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을 기존 보험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한다. 그간 보험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대상으로만 부수업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대상으로까지 헬스케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가 완화된다. 향후 많은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광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국은 보험사의 신사업 관련 자회사 소유를 법적으로 간소화 한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당국은 보험사가 신산업 기업의 주식 소유에 대해 승인을 받았을 경우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난 7일에 만료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이용할 수 없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법도 개정해 보험소비자가 행정서류(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를 직접 발급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을 이달부터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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