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공정경제 3법 통과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는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영권 간섭, 소송 남발 우려 등을 표명한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는 16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먼저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을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로 경영 건전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이는 헤외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감사위원 선임에 개입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며 재계가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 선임토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연합, 추천한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세워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투자 결정 등에 간여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였다.
정부는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 경영투명성이 높아져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정착돼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외국계 펀드 등의 지분 분산행사가 문제된 사례가 없다는 반박이다.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잘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개별기업 단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조성욱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투기세력이 염가 매수를 위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승소 시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인 만큼, 악용 소지가 적다는 판단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일정 수 이상 모회사 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게만 유리할 수는 없고,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기존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개별기업 단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앞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으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는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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