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커가 이랜드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 후 다크웹에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카드정보 진위여부를 검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여신협회, 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부정 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통한 관련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다"며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이같은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FDS를 가동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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