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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학의 사찰 의혹 제기에 "물타기용…출국 조회 적법"
국민의힘 "법무부, 영장 없이 불법으로 출입국 정보 열람"…특검 거론도
2020-12-07 14:49:36 2020-12-07 14:49:36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의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특히 "중대 부패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야반 도주를 시도한 직후 이뤄진 출국 조회는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출국 기록을 살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간인 사찰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중대 범죄자의 해외 도피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과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절한 행위로서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게 마치 불법인 양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범죄자 김 전 차관이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이나"라며 "검찰 감싸기와 정부의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허영 대변인인도 "대통령이 미워 범죄자마저 옹호하려다 제 발등 찍는 도끼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를 지시한 직후 법무부 공무원들이 민간인 신분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을 177차례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28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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