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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 멋대로 부려먹은 롯데하이마트 '10억 처벌'
1만4540명 종업원 파견받아 청소·주차장관리까지
타 납품사 전자제품 판매 종용…5조5천억원 규모 판매
판매장려금 가로채 영업점 회식비·시상금 사용
2020-12-02 12:00:00 2020-12-02 12:25:2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을 자기직원처럼 멋대로 일을 부려먹은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에게 다른 납품업체 제품을 팔도록 하거나 매장청소 등의 잡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납품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가로채거나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떠넘기는 등 유통갑질의 종합판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고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금액은 5조5000억원 상당으로 총 판매액의 50.7%에 달했다.
 
또 하이마트와 제휴된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도 시켰다. 수시로 매장 청소나 주차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에도 납품업체 파견직원을 동원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관리 업무 외에 다른 업무 사용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판매장려금을 판매관리비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했다. 
 
가로챈 판매장려금 규모는 약 183억원으로, 이 중 성과장려금이 23억이었다. 또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신의 판매지점에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 특당,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원의 장려금을 수취했다. 하이마트는 이 금액을 지점 회식비·영업사원 시상금 등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납품업자들로부터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부당하게 거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 수취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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