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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에 편중여신 방지제도 도입
2020-12-01 18:05:58 2020-12-01 18:05:5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상호금융업권의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여신한도와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제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1일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늘 제기됐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거액여신·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편중여신 방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상호금융업권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수요가 상호금융에 몰릴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액여신과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또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결정했다. 이외에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은 비율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상호금융 내의 규체차이도 개선한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기존 50%→ 80%로 상향한다. 그간 농·수협, 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의 100%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는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50%만을 중앙회 의무예치해야 하는 규제차이가 있었다.
 
또 이날 정부는 상호금융업권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을 통해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추진하겠다"며 "상호금융의 대체투자 관련 준수해야 할 사항은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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