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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보유자 주택연금 신청 가능
2020-12-01 18:02:46 2020-12-01 18:02:4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 째 이용 중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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