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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제 폐지…"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액티브엑스 설치 필요 없어…생체정보·간편비밀번호로 이용 가능
2020-12-01 16:35:07 2020-12-01 16:35:0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평가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발급의 변화.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시장이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이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전망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이용의 변화. 사진/과기정통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자서명의 신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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