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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사업주와 0.8%씩 부담
2020-12-01 15:39:46 2020-12-01 15:39:46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화가, 가수, 배우 등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금 근로자들과 같이 실직할 경우 구직(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일일 구직급여액 상한액은 6만6000만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가수, 배우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연 중이 가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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