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4개 품목의 선물거래 금지 조치 단행
오는 9월 6일까지 한시적 중단조치 발효
2008-05-08 15:10:00 2011-06-15 18:56:52
인도정부가 식료품 가격의 앙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4개 품목에 대한 선물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인도 선물시장위원회(FMC)는 선물시장에서의 곡물가격과 일부 상품의 투기적 요인이 시장 가격 불안이 되고 있다고 판단, 오는 9월6일까지 감자와 정제대두유, 병아리콩 등 곡물품목과 천연고무 등 모두 4개 품목에 대해 선물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도 선물시장위원회(FMC)의 이같은 조치는 인도 정부가 곡물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선물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인도 선물시장위원회는 한시적이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인도 국민에게 식료품 가격 부담을 덜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 선물시장위원회(FMC)의 한 관계자는 "정부 조치에 의거 한시적인 일부 품목에 대해 거래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추가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9월7일 부터 금지된 4개 품목에 대한 선물거래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인도 국민들은 최근 치솟는 곡물가격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지녀왔다.
 
급등하는 곡물가격에 대한 인도의 이번 조치는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와 규제책으로 풀이된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roy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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