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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신청가능…"사업자 채권보다 부담 덜 해"
2020-11-26 14:52:37 2020-11-26 14:52:37
[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기관들은 26일 코로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각 프로그램별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6월30일로 6개월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지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다. 신청시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난 2월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이 자제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한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고, 유예기간 동안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부담은 금지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올해 2월 이후 실직하거나 무급휴직, 일감상실로 소득이 감소한 자여야 한다. 또 이번 지원대상에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포함된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서비스를 안내받는다.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 2월부터 6월30일까지 연체발생한 채권이다.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며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관련해서도 은행 입장에선 계정 자체가 다르게 잡히고, 용도도 다르게 취합되기에 부담과 약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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