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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폐지 목소리 높지만…실현 가능성은 '글쎄'
업계 "내수 활성화에 필요"…국회는 관련 법안 발의 잇달아
연 9000억원 넘는 세수 손실·특정 업체 수혜 집중 등 걸림돌
2020-11-25 05:31:00 2020-11-25 05:31: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폐지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환원에 따른 판매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다음 달 말 종료돼 현재 3.5%인 세율은 내년 1월부터 5%로 높아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했고 하반기에는 인하폭을 30%로 줄여 적용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소세가 5%로 환원되면 3000만원짜리 차량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50만원 가량의 가격 부담이 더해진다. 소비자가 내야 할 돈이 늘어나면 차량 판매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하 혜택이 줄어든 직후에는 판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료를 보면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된 첫 달인 7월 내수 판매는 전월보다 18.2% 감소했고 8월에는 22.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회복세도 아직 부족해 당분간 내수가 버텨줘야 하는데 내년 초 판매 절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소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와 조만간 다시 인하되지 않을까란 기대로 차량 구매를 꺼리거나 미루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도 코로나19 위기 해소 시까지 내수가 중요하다며 개소세 70%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개소세 개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바꾸고 3000만원 미만의 승용차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영석 국민의 힘 의원은 이달에 개소세 폐지 법안을 냈다.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이유로 개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각계에서 자동차 개소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소세 폐지는 FTA와 세수를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정 업체에 수혜가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당국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3000만원 미만 자동차의 개소세를 면제했을 때 연간 94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폐지된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며 "당장은 인하폭이 다시 확대되거나 최소한 지금의 정책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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