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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신 받아줬다가 마약사범 몰린 여대생, 민사소송 승소
2020-11-20 15:07:57 2020-11-20 15:07: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인 부탁을 받고 호주에서 택배를 대신 받아줬다가 마약사범으로 감옥살이를 한 한국 여대생이 4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판사는 A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2017년 어학학습 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현지에서 B씨를 만나 친하게 지냈다.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한 B씨가 '호주로 택배를 보낼테니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 의심 없이 이를 허락했다. B씨는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비타민 제품'이라고 택배 내용물을 알려줬다. 
 
2018년 1월 B씨가 보낸 택배를 받으러 호주 공항으로 간 A씨는 그자리에서 공항경찰대에 의해 체포됐다. 마약성분이 든 약품을 불법 수입하려 했다는 혐의다.
 
B씨가 보낸 택배 안에는 '코OOO' 10만정이 들어 있었다. 이 약은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동네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을 마약물질로 부고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호주 사법당국은 A씨를 애들레이드 여성교도소에 수감했다. 한국에 있던 A씨 가족은 호주 현지 영사관을 통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태의 해결을 호소했다.
 
결국 7개원람네 불기소처분을 받고 귀국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택배수령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인 김씨가 배후에 있음을 알게 된 뒤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의약품과 관련된 법제가 외국과 달라 종종 예기치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된 것일 때에는 선의라도 대신 수령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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