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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타다 탄력요금제·임시택시면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타다라이트, 스마트폰 단말 앱 미터기 임시허가 지정도
2020-11-19 16:10:08 2020-11-19 16:10:0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 안건은 이전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은 △VCNC의 GPS 기반 앱 미터기(임시허가) △VCNC의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실증특례) △VCNC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티팩토리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등이다. 심의 결과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VCNC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지역 가맹택시인 '타다 라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는 앱 미터기와 결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VCNC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사진/VCNC
 
VCNC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가맹택시 탄력요금제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조건 준수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CNC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도 허가했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 지역 1000명에게 먼저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SKT가 신청한 비대면 이통 가입 서비스와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각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SKT는 복합인증(패스 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위대한상사는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티팩토리가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한 안건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 법령상 일반인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허가로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현장출동이 감소할 전망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3차 심의위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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