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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대폰 비번 강제해제 법안’ 조사 착수(종합)
2020-11-17 17:45:21 2020-11-17 17:45:2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진정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17일 시민단체가 접수한 추 장관에 대한 진정건 배당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3일 추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이 반헌법적, 반인권적이라며 인권위 조사를 신청했다.
 
법세련은 진정서에서 "법으로 강제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추 장관의 황당무계한 발상은 사실상 고문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과격하고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해당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13일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날 "추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 디지털 로(Law)를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당초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악의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고 한 점을 볼 때 궁색한 변명”이라며 “진정 철회는 없다. 추 장관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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